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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
주택 청약 시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청약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청약 제도 개선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생략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24년 주택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경우 생에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
지금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 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 및 다자녀 기준 완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및 소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병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지원 계획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년.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
*자녀 1인 : 10%p , 자녀 2 인 : 20%p,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 월 최대 1,154만원 → 1,319만원, 자산 : 362백만원 → 431백만원
저출산 대책 외 개정사항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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