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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바뀌는 정책에 의해 주택을 비롯한 모든 세금들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세금 계산에 대해 다들 어렵게 느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 방법 및 양도세율, 중과 유예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분양권 : 70%)
- 보유기간 2년 미만 : 60% (분양권 : 60%)
- 보유기간 2년 이상 : 기본세율
'21.6.1 이후 양도소득세 세율이 위와 같이 상향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3.1.1 이후)>
과세표준 | 세율 | 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 | 42%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10억 초과 | 45% |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한시적 유예
부동산 투기 목적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율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3주택이상은 30% 추가 중과가 됩니다.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까지 불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5년 5월까지 한시적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중과유예기간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여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므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의 일반 장특공 공제율을 적용 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간 | 일반 장특공(2019년 이후)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특공 (2021년 이후) |
|
보유기간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2년 이상 | - | - | 8% |
3년 이상 | 6% | 12% | 12% |
4년 이상 | 8% | 16% | 16% |
5년 이상 | 10% | 20% | 20% |
6년 ~ | 12% | 24% | 24% |
7년 ~ | 14% | 28% | 28% |
8년 ~ | 16% | 32% | 32% |
9년 | 18% | 36% | 36% |
10년 | 20% | 40% | 40% |
11년 | 22% | ||
12년 | 24% | ||
13년 | 26% | ||
14년 | 28% | ||
15년 | 30% |
양도소득세 계산 실전
"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2,500,000원(기본공제)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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