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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확인 하시고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틀니, 치과임플란트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틀니, 치과임플란트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틀니,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

1.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신청 안하면 못받는 지원금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링크에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아래 임플란트, 틀니 등록 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_틀니_임플란트_개정_안내.hwp
0.04MB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 내용

1.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2. 본인부담금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3.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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