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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지원금 최대 701,300원
이제 에너지바우처로 지원금 받아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아래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대상여부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신청안내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잔액조회 등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모든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 2024. 10. 1. ~ 2025.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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