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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지원금 신청(신청자)
-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②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2024년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고, 재단의 승인을 받고 수술을 시행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신청서는 아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진단서(소견서)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한쪽 무릎 기준)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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